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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구제지원금 결정지연 안내문 발송
  • 염정희
  • 등록 2022-03-10 17:01:03
  • 수정 2022-03-10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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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8월 피해접수 급증으로 지원금 지급 일정 지연...미지급건은 5~6월경 수령 예상
  • - 지원금 부족 예산 1,132억 원 예비비 요청 등 지원금 지급 적기 지급 노력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지난해 8월 지진피해 신청자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결정 지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진피해 신청 마감시점인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건은 3만8,964건으로, 이는 7월까지 월 평균 7,918건의 4.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는 8월 접수 건에 대해 월간 처리가능 건수를 고려해 총 4회에 걸쳐 분할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시는 올해 2~3월로 지원금 지급시기를 예상하고 있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접수분 중 심의완료 된 1만3,389건을 제외하고, 심의 중인 2만5,000여 건을 대상으로 전 세대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피해구제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5~6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피해조사, 자료검토, 심의일정 등에 따라 결정기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건의 결정 시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져야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추가 피해자료 및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서 지진피해 접수처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월까지 7만3,532건에 3,300억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1만2,003건에 369억 원을 지급 중에 있다. 

 

 또한, 당초 예상했던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3,750억 원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 1,132억원을 추가 확보해 막바지 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지진피해접수 진행상황 또는 재심의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 예상 심의 일정

대 상

차수

건수

심의·결정

결정통지

지급(예정)

8월 접수분

(8. 1. ~ 8. 31.)

8-1차

7,809

1. 28.

2월 중

3월 중

8-2차

5,581

2. 25.

3월 중

4월 중

8-3차

미정

3. 25.(예정)

4월 중

5월 중

8-4차

미정

4. 29.(예정)

5월 중

6월 중

 

 ※ 상기 일정은 피해조사단과 손해사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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