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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차 승소 서울 센트럴 이경우 대표변호사 인터뷰
  • 편집국
  • 등록 2023-12-12 1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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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항지진 1차 승소 소송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이경우(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인터뷰 모습

 포항 촉발 지진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시민소송 궁금증을 서울 센트럴 법무법인 이경우 대표변호사와 지난 7일 오후 포항방송신문에서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은 서울시 서초동에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태어났고 포항에서 초, 중,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포항지지소송을 맞을 때 제 형제자매라든가 가족 사건처럼 임을 수가 있습니다.

 

Q 서울 센트럴은 언제부터 포항지진 범대본과 함께했나요?

 2019. 9월 초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부터 함께 했습니다.

 

Q 포항 촉발 지진 1심 승소 과정을 간략하게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범대본과 함께 2018. 10. 15. 1차 소송을 제기하고 2019. 1. 1. 2차 소송을 하는 등 모두 4차까지 17,287명의 소송인단이 병합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지열발전소 현장검증 증인으로 지질학자 김광희, 트라우마센터장 이영렬을 증인 신문하여 2023. 11. 16. 승소를 하였습니다.

 

Q 소송 방법은 한가지 만 있나요. 아님 또다른 방법에 있나요? 

 

민사소송뿐입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의한 절차는 이미 종료하였기 때문입니다.

 

Q 소송해야 할 시기가 있다는데요? 

 

 소멸시효가 2024. 3. 20.이므로 3월 19일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Q 소송 서류에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 등이 있습니다.

 

Q 신용불량자는 통장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 된 시민들도 있는데요)

 

 신용불량자인 분이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하여 좋다는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요?

 

 집단소송인 관계로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2017년 지진 발생 당시 생존해 계셨는데요. 

일차 소송 당시 소송은 해구요. 현재는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절차를 밟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그 당시 소송(1차) 못한 상태 현재는 돌아가신 부모님은 구제 방법이 있나요? 

 

상속 절차를 밟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2017년 당시 이주민인데요! 국적을 획득한 상태 초본이 발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는 다른 증명서나 다른 대처 방법이 있나요?

 

 외국인 거소 사실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로 대신하면 됩니다. 

 

Q 일괄 지급이라는 용어가 많이 하고들 있는데요! 혹시 예가 있나요? 

 

 특별법 진행 후 소송이 진행되는데 1심 판결 결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등으로 해서 일괄 지급 사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Q 당시 포항에 거주하고 있다가 현재는 해외로 이주한 상태에 가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당시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소송진행 가능 합니다. 

 

Q 미성년자와 태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미성년자)의 초본과 부모의 신분증, 부모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고, 태아의 경우 모친의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됩니다. 

 

 

Q 수입료는 처음 한 번만 지급하면 되나요. 항소 및 대법원까지 가면 몇 번을 소송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처음 한 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Q 포항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구제 방법은 있나요?

 

 물적 피해는 인정되는데 위자료는 인정될지 불 확신합니다.

 

Q 현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 계시면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가족들이 신분증으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Q 이외 혹시 시민께서 모르시는 것 부문이나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주민등록초본을 2015년부터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통장, 신분증 챙겨 오시구요 

 

Q 포항시민이 지진으로부터 지금 까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많이 계시는되요. 소송을 못 해서 2차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할려면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2차 피해가 없도록 할려면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당부 말씀) 말 없다면요? 

 

 2차피해는 소송을 놓쳤을 때 피해를 의미한다면 소멸시효인 2024. 3. 20. 훨씬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혼자 소를 제기하기 어렵우시다면 변호사에게 그 전에 위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Q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포항시민들과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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