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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으로 예식장 방역 강화한다
  • 염정희
  • 등록 2022-02-20 15:18:23
  • 수정 2022-02-20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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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영난 겪고 있는 예식장 운영업체에 방역 지원금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 월별 예식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 지원
  • - 포항시, 매주 조 편성해 예식장 운영업체 5개소 방역 실태 점검하며 방역 강화에 매진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예식장 운영업체의 방역 강화와 방역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 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지원금액은 월별 예식진행 횟수에 따라 △매주 1회 이상 4주간 진행할 경우 50만 원, △매주 1회 이상 3주간 진행할 경우 37만5천 원, △매주 1회 이상 2주간 진행할 경우 25만 원, △주 1회 진행하면 12만5천 원을 차등 지급하며, 지원금은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관련 소독,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역 내 예식장 운영업체 5개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및 방역지원사업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1분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270-3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매주 조를 편성해 지역 내 예식장 5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실태 지도·점검을 진행하며 전염병 예방과 방역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조현미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예식장 내·외부 소독 및 생활방역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며, “방역지원금이 예식업체의 방역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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