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방 신호 적색일 땐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장지하
  • 등록 2023-03-15 17:56:35
기사수정
  • - 포항남부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캠페인 실시

포항남부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캠페인 실시 모습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지난 3월 14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제철유치원 삼거리에서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23.01.22.시행)을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경상북도경찰청 ·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경찰 15명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 및 개정 법률에 대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교차로 주변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이용하여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


포항남부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캠페인 실시 모습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운전자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선섭 서장은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보행자 보호 인식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