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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포항시, 수소전기차 확대 보급 나서…올해 61대 구매보조금 지급
  • 이경하
  • 등록 2023-02-01 2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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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시 승용 3,250만 원, 버스 3억 5,000만 원 각각 보조금 지급
  • - 구매 시 2년간 의무 운행, 의무 운행 기간 내 말소 및 타 지역 거주자에 이전 금지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올해 무공해차인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 등 사업비 38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수소차 61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포항시가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수소 승용 55대, 고상수소버스 6대 등 모두 61대로, 시는 대당 수소 승용 3,250만 원, 고상수소버스 3억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부터 12월 8일(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보조금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및 포항시 지역 내 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말소, 타 지역 거주자에게 명의 이전이 금지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포항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포항시에 사전 판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친환경자동차팀(☎270-3791∼7) 또는 콜센터(☎270-82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모두 23대로, 올해 6월 장흥동에 상용 특수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수소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가 확대돼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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