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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First,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멈춤!
  • 김판철
  • 등록 2022-08-04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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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항남부署, 교통안전공단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교통안전공단 합동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캠페인 모습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해출)은  8월 4일 포항시 지곡 신단지교차로에서 개정 도로교통법(7.12시행)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멈춤!>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실천연합회 및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직원 등 25명이 참여하여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횡단보도 주변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수막을 이용하여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단멈춤’보행자 보호의무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과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제작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표지판을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였다.


교통안전공단 합동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가두 캠페인 장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해출 서장은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보행자 보호 강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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