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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서, 개정된 청탁금지법 전 직원 교육 실시
  • 서용섭
  • 등록 2024-08-29 1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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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석 전, 직무 관련 “선물 안주고 안받기” 등 청렴 문화 정착 유도
  • - 개정‧시행된 내용, 조기 교육 실시, 직원 이해도 상승효과 기여

개정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모습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8. 29.(목)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전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8. 27.부터 개정‧시행된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경북경찰청 시민청문관을 특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 3만원⇒5만원과 추석 명절 농수산물 등 선물비 15만원⇒30만원(8. 24.~9. 22. 30일간 가능) 상향 등 일선에서 혼돈 할 수 있는 내용의 사례 중심 교육이었다.

 개정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모습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청렴을 준수하는 마음을 새기고, 실천으로 옮겨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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