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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항소심 진행방향에 관하여
  • 편집국
  • 등록 2024-04-11 1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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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대표변호사 제공포항지진소송 1심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변호사는 2024. 4. 5. 포항지진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3나18844호(제3민사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센트럴 관계자는 1차소송에서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다른 소송인단 5만명도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을 병행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센트럴, 2024. 4. 5.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피고 대한민국과 ㈜포스코, 항소이유서 아직 미제출

 

 이 관계자는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지난 해 11월 승소 이후 포항지진 소송을 추가신청한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법원소송접수 때문에 소멸시효완료일 2024. 3. 20.까지 너무 바빠 항소심에 신경쓸 시간이 없었는데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항소심 진행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지진 1심소송 판결문 내용 의하면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패소한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포스코는 아직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센트럴의 이 경우 변호사는 최근 2차소송 접수자 약 45만명이 포항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는데 2차소송의 위자료액수는 상급심인 위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에 의하여 영향받을 수 밖에 없어 항소심 재판진행이 아주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변호사는 1인당 300만원이 인정되었던 위자료를 포항시민에게 상향하여 더 받아 드리기 위하여 피해원고들도 항소하였는데, 항소이유서에서 1인당 위자료 300만원은 너무 과소하므로 항소심에서 상향하여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포항지진 1심판결에서 2017. 11. 15. 규모 5.4 지진과 2018. 2. 11. 규모 4.6 지진 중 두 지진 모두 겪은 피해자에게는 300만원, 한 지진만 겪은 피해자에게는 200만원을 인정하였는데 포항지진의 횟수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다면 2017. 4. 15. 규모 3.2 지진도 유감지진이므로 산술적으로 위자료가 상향되어야 한다.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소의 경우 2006년 규모 3.4 지진으로 피해자에게 9만 스위스프랑(한화로 약 10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식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위 규모 3.2지진의 포항지진과 거의 비슷하다.

 

둘째 세월호 생존자 위자료 항소심은 최근 2024. 2. 7. 서울고등법원 2019나 2010444호 사건에서 1인당 8,000만원이 인정되었는데포항지진 피해자는 1인당 300만원에 불과하여 위 금액의 4/100에 불과하므로 너무 과소하다. 

세월호 선박위에 있었던 생존자들이 공포를 느낀 시간은 2시간도 되지 않는데 반해, 포항지진 피해자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더 큰 지진이 와서 살고 있던 건물이 무너져 사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으며 두 사건 모두 대형재난사고에 해당한다. 

 

셋째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난 6년동안은 물론 1심판결 선고(2023. 11. 16.) 이후에 조차도 피고 대한민국이나 포스코에서는 진정한 공식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항소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포항지진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으므로 징벌적으로 위자료를 상향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와 넥스지오컨소시엄은 포항지열발전소 부지 선정시에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증거인 이른바 단층파쇄대(추정단층)가 있음을 알고도 오히려 이 곳을 지열수 연결통로 형성 작업하기가 쉽다고 안이하게 판단하여 활성단층 바로 그곳에 지열발전소를 건설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위자료 증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체재하지 아니하여 패소한 1,867명에 관하여도 억울한 사정이 있는 원고를 위하여 이미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별로 일일이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예정

 

 

 

포항출신의 이 경우 변호사는 1심판결에서 타지주소타지직장군복무출국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전부기각 즉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이 1,867이나 된다고 하고 이들도 억울한 사정이 있으므로 모두 항소를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의 진행방향은 1인당 300만원 등의 내용이 상향되느냐 유지되느냐 불인정되느냐에 관하여도 변론의 공방이 중요하겠지만, 위 패소판결받은 포항시민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변호사는 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타지주소, 타지직장 등이라고 하더라도 포항지진 발생일인 2017. 11. 15.과 2018. 2. 11에 포항에 체재한 사람들에 관하여 패소한 포항지진 피해자를 일일이 자료를 수집하여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증거로 포항시에 체재한 원고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① 카드사용내역 ② 구글 타임라인 추적자료 ③ 재학증명서 ④ 병원(요양병원입원확인서 ⑤ 하이패스 자료 ⑥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파일 날짜 ⑦ 진료확인서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하여 포항시 육거리 소재 포항지진 소송접수처 사무실에 파견직원을 두어 억울한 원고들로부터 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진 서울센트럴 소송인단(8만명)의 윤용규 대변인(환경부 대변인 출신)은 위 억울하게 패소한 사람들을 위하여 포항시 육거리 포항지진 소송접수처 사무실에서도 상담과 소송자료 접수를 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최근의 포항시의 45만명이 접수된 2차소송 결과도 대구고등법원의 1차소송 항소심의 영향을 받으므로 대구고법의 항소심 재판준비를 위하여 모든 포항시민과 함께 최대한 힘을 모아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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