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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집단소송 ... 최종 집계치 발표 포항시민 49만 9,881명 동참
  • 이상섭
  • 등록 2024-03-31 1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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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2017년 지진발생 당시 시민 96%동참
  • - 소송참가자 및 1심 판결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소송 기록 갱신
  • - 1인 3백만원 기준 1.5조원, 법정이자까지 합치면 2조원 예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의장 모습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한 소송인단의 최종 집계치를 49만 9,881명으로 발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수정 발표한 최종 집계치는, 소송접수 마감 다음날(3. 20.) 잠정 발표한 45만 명보다 약 5만 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지진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7년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만 9,581명을 적용하면 총인구 대비 96%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6년 4개월간의 이주자·사망자 등을 감안할 경우 지진발생 당시 포항지역에 거주했던 포항시민 거의 대다수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계산된다. 

 

 시민소송 참여자는 단계별로 2023. 11. 16. 포항지원 1심 판결일까지 포항지원에 4만 7,85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900명 등 5만 6,750명이 1차로 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1심 선고판결 후 시민들이 몰려들어 2023. 11. 17.부터 2024. 3. 19.까지 약 4개월 만에 포항지원 37만 2,000명, 서울중앙지법 7만 1,131명 등 총 44만 3,131명이 시민소송에 동참했다.

 

포항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법원접수 원고 당사자수(최종집계치)

(단위 : 명)

구 분 (접수기간)

합 계

대구지법 포항지원

서울중앙지법

499,881

419,850

80,031

2018.10.15.-2023.11.16.

56,750

47,850

8,900

2023.11.17.- 2024.3.19. 

443,131

372,000

71,131

※ 자료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근거 : 법원 정보공개청구 회신 자료 등)

 

 이로써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 수는 총 49만 9,881명이고, 1심 승소금액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1인당 3백만 원의 위자료를 적용하면 1조 5천억 원에 이르며, 이에 법정이자율을 더해 1인당 4백만 원을 적용할 경우 약 2조 원에 이르게 된다.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의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된다.

 

 <범대본>은 그러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종 집계치에 대한 통계상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 두 가지 경우의 사례를 덧붙였다. 

 

 첫째, 시민들이 소송을 중복 접수한 경우이다. 자신이 1차 소송에 동참한 사실을 망각했거나, 1심 선고판결 후 새로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 줄 잘못 알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중복 접수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 타지 이주자가 다른 법원에 접수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원-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 이주자가 타지 법원에 소송 접수한 사례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 거의 대다수가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이상, 포항지역 전체가 대동단결하여 이미 대구고법에 올라간 항소심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모 의장은 또,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시민소송을 계기로 21세기 시민사회를 열어 가는 건전한 국민 캠페인으로 승화시키야 한다’면서, 기간 내에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모 의장과 범대본 집행부는 이강덕 시장과 백인규 의장은 물론, 포항에 본사를 둔 5개 언론기관과 포항지역 변호사회를 방문해 감사의 말씀과 함께 협조를 당부했다.

 

 범대본 모 의장은, 시민소송의 승소 유지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포항남울릉 선거구 이상휘 국민의힘 후보와 포항북 선거구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방문하였고, 아직 방문일정을 확보하지 못한 후보들의 캠프에도 총선 전에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소송에 포항시민 50만 명이 동참한 것은 기적적이라면서 무엇보다 포항시와 읍면동에서 시민소송 홍보 역할을 해 주신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원고 선정당사자 모성은)가 최초로 시작했다. 그 후 5년 1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1심)에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1인당 3백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은 당초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천만 원씩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서 항소한 상태이며,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은 지금부터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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