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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집단소송 접수 마감, 포항시민 90% 동참
  • 김판철
  • 등록 2024-03-21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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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항지진 위자료 시민소송 45만 명 포항시민 90% 동참, - 원고 당사자 수 및 1심 판결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소송 기록
  • - 범대본, 포항지역사회 대동단결, 항소심 승소유지 노력 필요, - 범대본, 지역 정치인 협조 구하고, 공동 변호인단 구성 제안
  • - 범대본, 기한내 시민소송 동참못한 피해자 구제 대책 필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는 2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모습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는 2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포항시 총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약 45만 명이 법원 접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발표한 통계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된 37만 7천 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7만 2천 9백 명을 합친 수치이다. 

 

 시민소송 참여자는 단계별로 2023. 11. 16. 포항지원 1심 판결일까지 포항지원에 4만 7천 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천 9백 명 등 5만 5천 9백 명이 먼저 접수했다. 

 

 그러나 1심 선고판결 후 시민들이 몰려들어 2023. 11. 17.부터 2024. 3. 19.까지 약 5개월 만에 포항지원 33만 명, 서울중앙지법 6만 4천 명 등 총 39만 4천 명이 시민소송에 동참하게 되었다.

 

포항 촉발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당사자수

(단위 : 명)

구 분 (접수기간)

합계 (명)

대구지법 포항지원

서울중앙지법

449,900

377,000

72,900

2018.10.15.-2023.11.16.

55,900

47,000

8,900

2023.11.17.- 2024.3.19. 

394,000

330,000

64,000

자료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이로써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의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참여 변호사의 규모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과 임원 2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범대본은 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식 정보공개 요청을 해 두었으므로, 향후 법원 간 이첩 등에 따른 보다 정확한 원고 당사자의 숫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본 모 의장은 포항시민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항 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이상, 포항지역 전체가 대동단결하여 이미 대구고법에 올라간 항소심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모 의장은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들과, 향후 지역 정치에 뜻을 품고 있는 잠재 정치인은 물론, 포항시와 유관기관들까지 찾아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지진 시민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 변호사와 포항지역 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과 임원 2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모성은 의장은,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시민소송을 계기로 21세기 시민사회를 열어 가는 건전한 국민 캠페인으로 승화시키야 한다’면서, 기간 내에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원고 선정당사자 모성은)가 최초로 시작했다. 그 후 5년 1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1심)에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1인당 3백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은 1심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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