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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637대 보급 지원! 11일부터 신청하세요
  • 이경하
  • 등록 2024-03-06 1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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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 소진 시까지 승용차 대당 최대 1,290만 원 등 총 637대 지원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및 공공부분 보급 지원사업’으로 전기자동차 637대(승용 350대, 화물 280대, 승합 7대)의 지원을 실시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1,290만 원, 화물차(소형기준) 최대 1,772만 원, 승합(중형 기준) 최대 5,44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급수량은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및 구매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며, 포항시에 주소(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자) 및 포항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단체가 지원 가능하다.

 

 구매 신청자가 지역 내 제작·수입·판매사(지점등)에서 구매 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사업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포항시 민원콜센터(☎270-8282) 또는 환경정책과(☎270-3793)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운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차 신청을 원하는 경우 공고문 및 유의 사항을 확인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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