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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3월부터 시행하는 조종면허시험 합격하고 해양레저 즐기세요
  • 이경하
  • 등록 2024-02-27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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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양레저 전문인력 보유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 실시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 안전교육 일정을 확정해 총 20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실기시험과 수상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면허증으로 희망하는 조종면허(일반 1∙2급)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 안전교육까지 이수했을 때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포항해양경찰서 3층 수상레저계에서 PC시험장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접수 후 당일(1일 1회) 응시 가능하다. 

 

 정기 실기시험은 시가 운영하는 포항종합운동장 내 조종 면허시험장에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2회씩 주로 금요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생의 편의를 고려해 토요일에도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이다.

 

 수상 안전교육은 면허갱신과 신규 면허취득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3시간의 교육으로 실기시험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또한 조종면허 취득 과정 실기 연수는 교육 횟수에 따라 초, 중, 고급과정이 있으며 수강료는 국가유공자 등에 50%, 포항시민 30%, 포항시와 협약한 울산광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주민은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조종면허시험 일정과 필기시험에 대한 문의는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750-2351)에서 실기시험·실기연수와 수상 안전교육에 관한 문의는 포항시 조종 면허시험장(☎270-4492)에서 가능하며 방문과 인터넷(수상 레저종합정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22명의 실기시험 응사자 중 284명이 합격해 88%의 높은 합격률을 달성했으며, 수상 안전교육은 430명이 수료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실력 있는 해양레저 전문인력(시험관)을 보유한 조종 면허시험장을 향후 요트 시험장 대행 기관으로도 유치하고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한 면제 교육 기관으로도 지정받아 우리 시가 해양레저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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