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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윤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에게 ‘소송구조’ 요청 모성은 의장, 대통령실·대법원 앞 1인 피켓시위 전개
  • 이상섭
  • 등록 2024-01-04 15:40:45
  • 수정 2024-01-04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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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항지진 소송접수 누락, 수임료 사용처 등 시민피해 방지대책 필요
  • - 국민기본권 ‘재판받을 권리’ 보장 위해 소송구조의 당위성 존재
  • - 대법원 재판예규 통첩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소송구조제도 적용 요청, -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결단하면 법률개정 없이 포항시민 모두 소송구조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소송대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에 대하여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 접수 모습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024. 1. 3.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소송대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에 대하여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통령실과 대법원에 ‘50만 포항시민의 서한문’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후, 소송 동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기본권(재판받을 권리)을 놓치지 않도록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적용해 달라면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참 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송구조제도’란,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하는 제도로서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등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소송대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에 대하여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 접수 모습

 시민단체 ‘범대본’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50만 포항시민의 서한문(소송구조제도를 적극 적용해 주십시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5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소송인단은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하 ‘포항지진 시민소송’)을 제기했고, 5년 1개월 만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접수비가 없어 소송에 동참하지 못하는 생계수급 시민 등이 3만여 명에 달하고, 일부 수임 변호사의 소송접수 누락과 투명하지 않은 소송비용 사용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 동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고 했다.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50만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동참해야 하는 집단소송이자 대한민국 대표 공익소송이나, 관련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동일한 소송을 50만 포항시민들이 각각 이행해야 하는 비효율과 불편함,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난 수준”이라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일선 법원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제도’가 존재하므로 이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면, 포항시민들이 겪어야 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포항시민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와 통큰 결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726호를 포항법원에 통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소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한시적 전담재판부를 두어 대규모 소송인단으로 인한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모성은 포항시민범대본 공동대표 모습 모성은 의장은 또, 포항지진 시민소송의 경우 50만 포항시민 전체가 동참해야 하는 공익소송인 만큼, 대법관들의 결단으로 소송구조의 대상에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포항지진 피해시민 전부를 포함시킴으로써 포항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유예해 주거나 후불로 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하여 윤용진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판예규 제1726호(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①항 각호 내용만 추가하면 포항시민들이 ‘후불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본’은 지난 12월 12일, 법무법인 인월과 최구열 변호사 등 협력변호사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통한 지역봉사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층에 대해서는 착수비를 받지 않고 소송을 대행해 주는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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