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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의 음해성 고발장에 대하여 진실을 밝힌다
  • 편집국
  • 등록 2024-01-02 22:40:51
  • 수정 2024-01-02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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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사무소 제공

 포항지진소송 1심을 담당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변호사는 포항지진 범시민XX본부(대표 모XX, 이하 ‘범대본’이라 약칭)가 2023. 12. 26. 기존 1차소송에서 소송누락자가 많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음해성 고발행위에 해당하며 즉각 법적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센트럴은 1심판결에서 원고 17,287명에 대한 집단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로 모XX 등 선정당사자 4명을 선정하였는데 모든 소송수행권은 선정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서 위 원고들 중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개별적으로 항소를 할 수 없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 47787판결, 대법원 2003. 1. 14. 선고 2003다34048호 판결, 대법원 1995. 10. 5. 94마 2452 판결 참조) 위 원고 중 패소판결을 받은 1,867명에 대한 항소장 각하결정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023. 12. 19. 선정당사자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범대본은 이에 반발하여 음해성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판결 패소자 1,867명의 항소권 보장 위해 모XX 등에 대한 선정당사자취소장 제출에 반발하여 범대본이 법무법인 고발


 이에 앞서 포항지진소송 1심판결에서 포항지진 당시인 2017. 11. 15. 포항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타지직장인 1,867명이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들이 항소심에서 당일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포항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항소심에서 승소를 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항소가 필요하였고 범대본의 집행위원 등 선정당사자 4명보다 1,867명의 항소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 선정당사자에 대한 선정취소를 하였다고 서울센트럴의 관계자는 덧붙였다.

 

 위 관계자는 범대본은 집단소송의 공익 즉 1,867명의 패소자들의 항소권보다 범대본 선정당사자 개인의 지위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소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으로 보이며 법무법인은 이들 정치세력으로부터 소송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2023. 12. 28. 음해성고발을 한 범대본의 집행위원 11명에 대하여 민사항소심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1차소송 누락자가 약 3천명이라는 고발장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로 형법상 신용훼손죄 성립(형법 제313조, 징역 5년이하)


 이경우 변호사는 범대본 고발장에서 1차소송 누락자가 약 3천명이라는 내용은 완전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법무법인의 신용을 훼손, 막대한 피해를 가한 것으로 형법상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고 민사상으로 약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범대본과 약 5년간 소송행위를 성실히 함께 협력해 온 관계를 감안하여 법적대응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다시 음해성고발을 계속할 경우 위 법적대응과 계좌가압류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송누락자에 관하여는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면 몰라도 포항지진소송 초기에 일부 누락자가 본의 아니게 즉 과실로 발생한 현상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텐데 이를 형사범죄로 고발한 것은 다분히 음해성 고발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소송누락자라는 것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4. 3. 19.까지 이들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 해결되는 것이고, 서울센트럴에서 소송누락자로 환불을 한 후 새로 접수한 인원은 약 40명이며 1차소송에서 마지막 소장을 제출한 2020. 12. 10. 이후 약 3년간 법무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접수하여 2차 소송제기 예정자만 하더라도 471명이므로 무조건 소송누락자라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2024. 1. 15.경 포항지진소송 2차소송 첫 접수예정이며, 2차소송 접수로 1차소송 누락자 완전 해결 보장


 한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2023. 11. 16. 1심 승소판결 이후 신규접수자 가운데 인적사항이 완전 정리된 접수자 약 3만명에 관하여 포항지진 2차소송을 2024. 1. 15.경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때 1차소송 환불자, 정상접수 소송제기 예정자 등 이른바 소송누락자는 최우선 소제기명단으로 처리할 것이며 이렇게 2차소송접수로 1차소송누락자는 곧 완전해결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센트럴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송무직원들은 지난 5년동안과 한결같이 포항지진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포항시민을 위하여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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