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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포항시 2기분 자동차세 207억 원 부과
  • 서용섭
  • 등록 2023-12-12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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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오는 16일부터 내년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0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2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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