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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촉발 지진 관련 시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개시
  • 염정희
  • 등록 2023-12-06 18: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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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일부터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대시민 안내센터에서 법률상담 실시
  •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률전문가 상주하며 시민 자문 진행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오는 11일부터 시청 의회동 지하 1층 대시민 안내센터에서 포항촉발 지진 관련 법률전문가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시는 법원의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1심 판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소송 관련 시민들의 법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협의해 시민 대상 법률상담소를 운영키로 했다.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오전 9시~오후 6시)마다 포항시청 내 안내센터에서 법률전문가 1인이 상주하며 포항지진특별법과 소송 관련 시민 자문을 진행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70-4425)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이제까지 포항지진과 관련해 법적 궁금증이 있었으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이번 법률상담을 이용해 1차적 궁금증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시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내 리플릿을 긴급 배부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포항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해 왔다.

 

 또한 지역 내 주요 시설에 리플릿을 추가 비치하고 복지시설 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리플릿을 추가 배부키도 했으며, 시민 궁금증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이·통장 교육 및 권역별 순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특별법 및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지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역은 물론 서울까지 많은 변호사들이 이번 지진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를 진행함에 따라 소송 접수 시 사전에 변호사 이력 확인 및 수임료 비교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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