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기자 설명회 개최
  • 이상섭
  • 등록 2023-11-20 14:09:56
기사수정
  • - 내년 3월 19일 소멸시효, 가급적 많은 시민이 동참하도록 해야
  • - 승소 이끈 시민단체, 소송 반대한 포항시와 정치인들 접근 거부
  • - 피고 14일내 항소 확실시, 시민들 힘을 결집하고 치밀한 대응계획 수립해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기자 질의응답 모습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1월 20일 포항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선고된 시민소송 판결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향후 항소심 준비 계획을 발표했다. 

 

 포항지진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확실하고, 항소심 승소를 위해 정부의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측의 치밀하고도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성은 의장은 또,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당초 청구했던 위자료 수준(1천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포항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 첩경이라고 했다. 

 

 ‘범대본’은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 이 경우 변호사)과 함께 국내 최고 법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항소심에 치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기자회견장 모습  이에 덧붙여, 처음부터 시민소송을 반대했거나 방해했던 정치인들이 은근슬쩍 시민소송에 접근하는 것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지진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필요하지 않다’. ‘특별법 조문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만들어 실질적인 배·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시민소송을 방해한 정치인들은 시민 앞에 깊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모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지역에 소재한 그 어떤 변호사 사무소에 가더라도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포항변호사회 회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이번 주말부터 지진피해 주민들의 시민소송 참여확대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소송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