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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준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 편집국
  • 등록 2023-11-06 2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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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제공

 환자와 짜고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한 정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시진곤)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지난 3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병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포항시 남・북구에서 정형외과를 짧은 주기로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하여 피부미용 시술 및 관리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 및 수납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 A씨는 상담실장에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넘겨주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료가 2년여 기간 동안 6억1천만 원에 이르고, 이 중에는 가족의 실손보험까지 끌어들여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가로챈 환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어 구속된 병원장 등으로부터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인 가운데,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된다며 돈벌이를 위한 병원 측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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