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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2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비상조치 시행
  • 편집국 편집인
  • 등록 2021-12-18 0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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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적모임은 4명까지,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접종 유무 관계없이 49인까지
  • -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미접종자는 홀로 식당ㆍ카페 이용 가능

포항시 제공

- ‘최고의 방역은 백신예방접종 참여’, 적극적인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당부


정부가 12월 6일 시행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포항시에서도 18일부터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방역대응 비상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이르러 국민의 생명과 민생 피해 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미접종자ㆍ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기간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간이며, 사적모임 제한 강화,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범위 확대, 대규모 행사ㆍ집회 규모 축소,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사적모임은 종전에는 접종구분 상관없이 8인까지 허용했으나, 이제는 접종구분 상관없이 최대 4명 범위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ㆍ모임ㆍ행사의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ㆍ행사가 가능하며, 기존 예외사항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간제한 범위도 확대돼 기준에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18일부터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영화관, 일부 학원, PC방, 파티룸, 키즈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특히,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미접종자는 단독이용만 가능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다른 일행들과 식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포항시에서는 12월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해 각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수기명부 단독사용 금지,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확대 및 추가 도입되는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ㆍ안내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12월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 가고, 자가격리자도 2,000명을 넘고 있어, 연말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로 방역상황이 좋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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