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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개정, 진상규명특검하라 !!
  • 편집국 편집인
  • 등록 2021-11-30 16:47:33
  • 수정 2021-11-30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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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 피해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노력 당부!!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임종백, 김길현)은 30일 오전 포항시청 브르핑룸에서 포항지진특별법개정, 진상규명특검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으로 지난해 9월21일 피해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126,071건이 접수되어 어느덧 8차에 걸쳐 약2,457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물론 지금이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어 상당수 만족하는 시민들이 있지만, 아직도 피해를 입은 시민들 중 일부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관심과 실행을 축구한다,

 

△첫째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으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이 아닌 포항촉발지진피해 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포항지진 원인규명 특검을 실시하여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9년 8월경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인 포항시도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주무기관인 에너지평가원과 산자부는 면죄부를 주는 믿을 수 없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셋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사업추진”을 위해 국책사업 유치 등 특별방안이 강구되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해구제지원 기준이 최대한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중에 특히 오래된 개인주택의 피해보상이 비교적 낮게 지급되고 있다. 수리가 불가하여 당장 살 수 없는 피해주택에 대해 고작 1~2천만원 내외의 턱없이 낮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수리가 가능한 주택의 경우 피해보다 너무 낮은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피해구제심의워원회에 묻고 싶다.

 

또한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재심의 인용율이 낮아 일부 시민들의 불만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진피해주민은 재심의 경우 처음 조사원이 아닌 다른 조사자가 처음 조사 사실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재심의하여 인용률을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

 

정신적인 트루우마 피해보상 인정은 거의 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다. 어떤 지진피해주민은 지진트라우마가 심한데 피해구제지원금을 겨우 23만원 받은 사례가 있으며, 지진트라우마는 매우 심한데 아예 불인정 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

포항촉발지진으로 정신적인 트러우마를 호소하는 분이 많은 데고 정신적인 피해구제지원금 인정률은 매우 낮아 인정률을 높여달라고 촉구한다.

 

포항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포항지진손해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제발 이제부터는 포항촉발지진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진피해조사를 최대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피해구제지원금을 책정하여 주길 촉구한다.

 

최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진당시 소파판정이었던 한미장관아파트와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하여 수리불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을을 전하며, 앞으로 남은 피해구제 심의도 최대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심의해 주길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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