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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직장내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 성 명 서
  • 편집국 편집인
  • 등록 2022-10-20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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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이다. 포항남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유감이다.

포항여성회 제공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2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이 났지만, 또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포항남부경찰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으로 4명에 대해 고소를 했지만,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일삼았고 이를 참고 견디기가 어려웠던 피해자는 어렵게 성폭력을 드러냈고 사내에 알리기보다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폭력을 신고하여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조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도 이렇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난다면 피해자는 이런 고통을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코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직장 상사에 의한 명백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피해자가 속해 있는 부서는 여성이 단 한명뿐이었고 힘을 가진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이 같은 구조에서 폭력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물리적 증거만으로 성범죄의 판단 여부를 가린다면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그 피해를 호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폭력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있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성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 2017두74702 판결문 인용) 성폭력 사건 판례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과 상황 진술 태도 등을 비추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포항남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믿고 신고를 해야하는 경찰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등 젠더기반 폭력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수사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한 이때 수사기관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사회전반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미온적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심히 우려됩니다.

  

                                                 2022.10.18.

 

                                  포스코직장내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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