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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15세 미만도 천재지변 보험혜택 가능토록 하는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 편집국 편집인
  • 등록 2022-10-13 18:16:45
  • 수정 2022-10-13 1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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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태풍 ‘힌남노’ 피해 중학생,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규정으로 보험금 못받아
  • -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의의 사고의 경우 15세 미만도 단체보험 혜택받을 수 있도록...
  • - 김정재 의원, “기후위기 시대 맞아 천재지변 등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 사무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13일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15세 미만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월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힌남노’로 포항에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항시는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중학생이던 A군(14)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만 14세였던 A군은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 사무실 제공

해당 조항은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불의의 사고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천재지변·감염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15세 미만도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이 빈번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도 우려되고 있다”면서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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