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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기준 변경
  • 이경하
  • 등록 2022-07-12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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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만 지원

포항시 복지정책과 제공

 포항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변경했다.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을 하며,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 이하 정도이다.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단,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편준 복지정책과장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있음> 

붙임1. 생활지원비 기준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u>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기산점은 7.18. 00

 

  ☞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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