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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도모한다!
  • 편집국 편집인
  • 등록 2022-01-09 2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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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28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 사업비 최대 90%까지 지원
  • - 2월 4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 단지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포항시 제공포항시는 준공된지 오래된 공용시설물의 노후화와 파손 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단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마당포장, 주차장 조성,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사업과 주민공동 이용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개보수·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연립주택 등 소규모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올해 사업예산 30억 원의 확보를 통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022년도 사업신청 접수 후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입주민 상호간 건전하고 화목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정착을 도모하고 이웃 상호간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기 위해 지역 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오는 2월 4일까지 접수하며, 총 10여 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포항시는 조영원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공포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가 포항시로부터 사업비를 한 번 지원받으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다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비 재신청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해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병준 공동주택과장은 “노후된 공동주택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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