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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전방 적색 신호 무조건 ‘일시정지’
  • 김판철
  • 등록 2023-04-25 1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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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항남부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계도기간 이후 22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본격적으로 우회전 통행에 대한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 모습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선섭)은 2023. 1. 22.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4. 21.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주말 4. 22.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통행에 대한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시 보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일정정지 후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하려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면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고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사고가 잦은 곳과 보행자 횡단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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