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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태풍 피해 수습·복구 지원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염정희
  • 등록 2022-09-27 18:53:18
  • 수정 2022-09-27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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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피해 복구 위해 필요한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주민이 피해 수습·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9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대상이며,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 현황 등) 시 주거용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전액(100%)이 감면되고, 그 외 태풍 피해 복구(주거용 주택 외)를 위한 경우는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다만, 주거용 목적 이외 주택단지 조성,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지 구청 민원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감면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복구가 하루 빨리 완료돼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있음> 붙임1.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사례 붙임2. 지적측량 감면 방법


참고 1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사례

 

1.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8억원)

 

 ◦ 2017. 11월 경상북도 포항 지진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2. ‘17년, ‘18년 집중호우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0억원)

 

 ◦ 2019. 5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3.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0.2억원)

 ◦ 2019. 5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4. 태풍(미탁)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0억원)

 ◦ 2019. 11월 태풍(미탁) 피해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5.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31.1억원)

 ◦ 2020. 3월 ~ 2021. 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모든종목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6.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7억원)

 ◦ 2020. 8월 전국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7. ‘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0.7억원, 진행 중)

 ◦ 2022. 3월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사업시설 복구를 위한 민간의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이외의 피해는 지적측량수수료 50%

참고 2

 

 지적측량 감면 방법

 

□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


 

․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에 의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자연재해일로부터 2년간 감면 가능

 

□ 지적측량 신청 창구

회사

구분

신청방법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방문

․지적측량접수창구(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

전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

민간수행업체

전화 또는 방문

․가까운 민간수행업체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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