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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편집국
  • 등록 2022-04-28 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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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2.93% 상승...이의신청은 내달 30일까지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4만6,010호이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과 실거래가를 반영해 전년 대비 평균 2.93% 상승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2.93%가 상승했는데, 특히 학군과 편의시설이 양호한 일부 도시지역, 해안지대, 개발사업의 영향권에 있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지역 철강경기 침체 및 투자수요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력이 하락된 점을 감안해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일반거래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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