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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이상섭
  • 등록 2024-02-22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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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으로 법안 통과 이끌어
  • -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법안도 통과
  • - 김정재 의원,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서민주거 안정에 최선 다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 사무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정재)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여야의 일정이 있고 의원들의 지역마다 사정이 있어서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못 잡았지만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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