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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모성은 의장, 시민권익 쟁취위해 ‘총선 출마’ 선언
  • 이상섭
  • 등록 2024-02-04 1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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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 의장, 지진소송 승소유지 및 피해시민들 권익보호 위해 국회진출 결심, - 시민소송 1심 3백만 원 승소 판결 후, 지진 책임자 처벌에도 관심 급증
  • - 지진소송 동참 시민들 적극지지 속, 촉발지진 진앙지에서 출마 선언, - 친문 현직의원들, ‘고발취소 않으면 당차원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
  • - 모 의장, 촉발지진 책임자로 문재인 前대통령 등을 살인죄로 고발, - 모 의장, 고발취소? 턱도없는 소리.. 성역없는 수사·처벌 촉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모성은 의장 모습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4일 포항지진 피해시민들의 빼앗긴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모성은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소송에 임하는 피해시민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투쟁을 펼쳐야 한다면서, 포항지역 최초로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외쳤고, 5년 1개월만에 시민소송을 승소로 이끈 사람 외에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며, 포항지진의 진앙지인 포항 북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모성은 의장은 출마 선언서를 통해, 무엇보다도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간 포항지진 시민소송의 승소 유지 임무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심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했다고 가만히 손놓고 기다려서는 결코 승소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고 위자료를 3백만 원 이상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힘과 투쟁능력이 있는 시민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도 큰 임무라고 했다. 

 

 포항시민들에게 이토록 큰 상처를 입힌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만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청문회 개최와 특검요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포항지진을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반대하는 정부공단 법률대리인들과, 시민소송으로 인하여 국가예산이 축난다고 생각하는 타지 국회의원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면서 이 싸움에서 이길 강력한 사람을 원내로 보내 줘야 한다고 했다. 

 

 잘못된 포항지진 특별법으로 인해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엄청난 물적피해 부분이 남았다면서 포항지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원내에 들어가 이의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소멸시효가 3월 19일로 완성됨에 따라 기간 내에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송비용이 없어 소송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소송구조제도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고 했다. 

 

 모성은 의장은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23년 11월 16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소송의 기회를 넓혀달라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소송구조제도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모 의장은 지난 1월16일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은 2019년 3월 백운규 장관과 넥스지오 대표 등의 고소내용과 이어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 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범대본 모성은 의장의 실명까지 직접 거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즉시 취소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모 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등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무뢰한 국회의원이 시민들을 함부로 겁박했다면서 포항시민에게 엎드려 사과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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