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김정재 국회의원 < 입 장 문 >
  • 이상섭
  • 등록 2023-11-17 17:59:27
기사수정
  • - 포항촉발지진 피해 보상에 대한 결정 환영

김정재국회의원(포항북구)사무실 제공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원인 규명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법이 보장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021년 3월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가 있은지 5년이 되는, 2024년 3월 20일이 된 것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모든 포항 시민들께서는 소멸시효 이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보장한 권리를 적극 행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포항시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안내센터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포항지진의 피해가 모두 해소되는 그날까지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회의원 김정재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