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홍보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등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통한 출·입항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면서 승선원 변동에 대한 별도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승선 경력 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번 홍보 및 특별단속을 통해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업인들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적극 당부할 방침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시 반드시 별도 신고를 이행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