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상주 · 문경 , 3 선 ) 은 23 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재정 외 정책자금 ’ 의 관리 · 감독 사각지대를 공개하고 , 공적재원이 투입된 정책자금의 국회 정기보고를 의무화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 ‘ 재정 외 정책자금 ’ 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 출연 · 출자 · 부담금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용하는 자금으로 , 정책펀드와 융자 · 보증자금 , 보상 · 보험자금 등이 포함된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별도 조사에서 확인한 재정 외 정책자금은 중복을 제외하고 86 개에 달한다 . 그러나 , 임이자 의원실이 직접 기획예산처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9 개 정부 부처에 요구해 취합한 자금은 60 개로 , 범정부 차원의 전체 목록과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의원실이 확인한 60 개 자금의 조성액만 654 조 3,027 억원이며 ,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을 제외하더라도 113 조 4,025 억원 , 투자 · 집행액은 68 조 745 억원에 이른다 .
성과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확인된 60 개 중 28 개 (46.7%) 는 성과지표가 없었고 , 2 개는 관련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 국토교통혁신펀드의 경우 , 유망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 실제 기업의 성장 여부가 아닌 펀드 결성 여부를 성과목표로 제시했다 .
국회 보고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 60 개 중 38 개 (63.3%) 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으 며 , 이들 자금의 조성액만 101 조 5,788 억원에 달했다 .
올해 「 국가재정법 」 개정으로 일정 요건의 정책펀드에 대한 국회 보고가 강화됐지만 , 정책펀드와 건강 ·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17 개 자금 중 11 개는 여전히 정기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들 11 개 자금의 조성액은 51 조 3,482 억원에 이른다 .
임이자 의원은 “ 정책자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거나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 ” 이라며 , “ 성과지표조차 없는 자금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 정부가 정책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 기존 정책자금조차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 수십조원이 국회 보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며 , “ 기존 곳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 곳간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냐 ” 고 질타했다 .
또한 , 임이자 의원은 “‘ 재정 외 ’ 에 있다고 ‘ 관리 외 ’ 에 있어서는 안 된다 ” 며 , “ 기획예산처가 정책자금의 전체 목록과 규모 , 공적재원 투입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 국회가 자금별 조성 · 운용 ·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임이자 의원은 이날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정부가 공적재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의 운용계획 , 조성재원 , 집행실적 , 정책효과 분 석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 회계연도 개시 120 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