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도·송도·청림·제철) 모습
포항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포항시의회에서 나왔다.
포항시의회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도·송도·청림·제철)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포항국가산단과 인접한 지역구를 둔 이민규 의원이 주도했다. 이 의원은 청림동청년회장과 포항스틸러스 시민서포터즈 대표,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 민생실천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지역사회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해 왔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의원은 대기오염과 분진, 소음, 악취 등 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환경적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개별 기업이나 지자체 차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과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노후 설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주민 건강관리와 환경영향조사,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민규 의원은 “포항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배경에는 수십 년간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산업단지의 경제적 성과는 국가 전체가 누려온 만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며 “앞으로도 산단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