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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 ‘부실’ 적발되고도 또 맡아… 재수행 업체 3곳 중 1곳 ‘또 부실’
  • 편집국
  • 등록 2026-10-11 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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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 부실업체 280곳…21회 이상도 39곳
  • - 부실평가 이후 570개 업체, 11만4,600개 시설물 점검·진단 수행
  • - 이 중 183곳(32.1%) 다시 부실…재부실 시설물 2,235건, - 김정재 의원 “적발부터 처분·재수행·재부실까지 연계 관리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 사무실 제공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에서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이후에도 점검·진단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이 가운데 3곳 중 1곳은 다시 부실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에서 2회 이상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는 총 280곳으로 확인됐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교량·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의 결함과 안전상태를 조사·평가하는 절차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전문업체 등이 수행한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평가결과 ‘미흡·불량·매우불량’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부실’로 관리하고 있다. 2026년 집중관리 업체 평가에서도 미흡·불량·매우불량을 합산해 부실건수와 부실률을 산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 280곳 가운데 21회 이상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만 39곳에 달했다. 한 업체는 최근 5년 동안 무려 656건의 부실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652건, 394건, 246건 등 수백 건의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

최근 5년간 부실평가 횟수

업체 수

2회

74곳

3~5회

86곳

6~10회

48곳

11~20회

33곳

21회 이상

39곳

합계

280곳


 문제는 부실평가를 받고도 상당수 업체가 이후 다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부실평가 이후 다시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업체는 570곳으로, 이들이 이후 업무를 수행한 시설물은 총 11만4,600개소에 달했다.

 

 특히 이들 570개 업체 가운데 183곳, 32.1%가 이후 다시 부실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평가 이후 다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차 부실로 평가된 시설물도 2,235건에 달했다.

 

 결국 부실평가 이후 다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업무를 수행한 업체 3곳 중 1곳꼴로 부실이 반복된 셈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부실평가 이후 513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진단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 가운데 395건(77.0%)이 다시 부실평가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부실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과태료, 신규 용역 입찰 과정에서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감점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출한 기준에 따르면 ‘불량’은 반복 평가 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매우불량’은 1회 평가부터 영업정지 3개월,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 과태료와 PQ 감점 기준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 부실업체 관리체계는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부실 건을 점검·진단 실시자와 시설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PQ 감점 등은 발주기관이 각각 관리하고 있어 국토안전관리원은 실제 후속 처분 결과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 부실을 적발한 이후 해당 업체가 실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이후 다시 어떤 시설물의 점검·진단 업무를 수행했는지, 다시 부실평가를 받았는지까지 일관되게 연계·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 부실업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5년부터 부실업체에 대한 집중관리를 내부적으로 시작했으며, 2026년에는 교량·수리·지반·건축 분야별 5곳씩 총 20개 업체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집중관리 대상 업체가 수행한 보고서 1,345건을 평가한 결과 55건이 다시 부실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미흡 33건, 불량 21건, 매우불량 1건이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시설물 안전점검과 진단은 교량과 건축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의 안전상태를 판단하는 기본 절차인데, 반복적으로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가 다시 업무를 수행하고 또 부실평가를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실을 찾아내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처분과 이후 재수행, 재부실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자체·발주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반복 부실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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