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포항지진 형사재판 오늘 8차 공판 속행
  • 편집국
  • 등록 2026-07-09 16:40:32
  • 수정 2026-07-09 18:19:52
기사수정
  • - 오늘 공판(최종변론)서 피고인 윤*상 등에게 구금 5년~1년 구형
  • - 2주후 7월 23일 오후 1시 40분 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결과 선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제공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9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촉발지진 형사재판 최종변론이 열렸다고 밝혔다. 

 

 모성은 의장은 포항지원 형사 제1부(부장 이혜량 판사)가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 최종신문을 마친 후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7월 23일 13:40분 선고공판 기일을 잡았다고 했다.

 

 오늘 최종변론에서 검사는 피고인 윤*상 등 5인에게 미소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물주입 작업을 중단하지 않은 점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구금 5년~1년까지를 각각 구형했고, 변호인은 지진발생은 피고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포항지원 형사재판1부 이혜량 부장판사는 새로 부임한 직후 지난 6차 공판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항소심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재판 결과는 가급적 빨리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6차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촉발지진의 과학적 증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1심과 2심 결과에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남은 기간 중 가급적 주의의무에 대한 심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