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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재산상 피해 부분 제대로 ‘배상’받아야 비현실적 ‘구제지원금’ No!, 실질적 ‘배상’ Yes!
  • 편집국
  • 등록 2025-01-23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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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촉발지진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 부분도 배상하라
  • - 재난지원금 · 구제지원금 · 손해배상 ‘개념 차이’ 구분해야
  • - 소송의 실익, 소멸시효 등은 시민 각자가 확인 필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 모습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포항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은 재산상 손실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2017년 촉발지진으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무엇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원금’과, 포항지진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지원금’ 그리고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시민들은 지진발생 직후 주택의 파손정도에 따라 소파-100만 원 중파-200만 원, 대파-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 후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1년 9월부터 주택의 경우 수리비 6천만 원과 전파 1억2천만 원, 상가빌딩의 경우 수리비 6천만 원과 전파 1억 원, 공동주택의 경우 수리비 5억 원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된 지원금이 사실상 비현실적이었고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진피해 배상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한 지급금액은 실제 피해액에 대한 ‘배보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제지원금’에 불과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지급액 규모는 물론, 특히 건물 파손 및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분과 임시거주비, 이사비용, 철거비,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범대본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과 정부가 실제 지급한 금액 차이를 사례로 제시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LD낙천대의 경우,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 700만 원인데,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5억 5,700만 원으로서 청구액 대비 30.8%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송도동 TW아너스의 경우,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7억 200만 원인데,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고작 4,500만 원으로 청구액 대비 6.5%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난지원금과 구제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기 지원금의 10배가 넘는 손실액을 인정받은 사례도 밝혔다. 

 

 포항시 북구 양학동 DH타운 109동 주민 유** 씨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구제지원금 300만 원을 합쳐 총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유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재판부가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4,000만 원의 수리비를 평가받았다.(포항지원 2024가합15341) 

 

 또, 포항시 북구에 소재한 C병원의 경우, 당초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구제지원금 3억 8,000만 원을 신청했으나, 지급 한도액이 정해진 관계로 신청액의 3분지 1에 불과한 1억 원만 지급받았다. 이에 C병원은 2024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선행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최종 인정될 경우, 건물수리비 3억 8,000만 원(당시 청구액)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조서를 남겼다.(포항지원 2024가합14539)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입은 물적 피해분을 제대로 배상받기 위하여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소를 제기하려면 적지않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각자가 소송의 실익을 따져봐야 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송의 실익이란, 소송을 통해 받아 낼 수 있는 배상금액과 소를 제기하기 위해 지불한 소송비용 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포항지진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서는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즉, 포항지진 피해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34조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여기서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정부조사연구단이 촉발지진을 발표한 날(2019년 3월 20일)로 봐야 한다는 소극적 견해도 제시하지만, 지진피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2021년 7월 29일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1심 승소한 날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일로 알려진 2024년 3월 19일이 경과된 후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전문기관도 있어, 범대본은 오로지 시민권익 차원에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1월 16일 포항지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은,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고 있으며,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을 마친 후 최종변론기일이 4월 8일로 잡혔다. 

 

 범대본 제8기 공동대표를 맡은 대성사 운붕스님은 올 가을이 오기 전, 포항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항소심 선고가 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구조를 봉합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촉촉한 단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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