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모습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에서는 11월 중 대게 금어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어업종사자 홍보·계도와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한 어족자원인 대게의 포획 금지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나,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 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11월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해진다.
이를 틈 타 금어기가 유지되는 이서(以西) 수역에서의 대게 불법조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최근 5년간 대게 금어기 불법조업 단속 실적은 총 6건인데, 모두 11월 범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2년) 2건 6명 → (‘23년) 1건 2명 → (‘24년) 無 → (‘25년) 3건 7명
이에 포항해경은 대게 어업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다각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으로 선량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불법 조업 목격한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금어기 대게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와 별개로 어업정지 및 해기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