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렌터카 업체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제도 안내 모습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내 렌터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도를 안내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장치는 시동 전에 호흡을 측정해 기준치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막고, 안면인식 카메라로 운전자 본인 여부도 확인한다.
경찰은 렌터카에는 이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렌터카를 운전할 수 없다는 점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해체·조작한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운전자를 대신해 호흡을 측정해준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차량 대여 과정에서 운전자의 조건부 면허 종류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업체 측에 당부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아예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예방장치”이며, “렌터카 업체와 협력해 상습음주운전을 막고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