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제공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홍선)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1년간 도피 중인 A씨(남, 70대)를 수배하여 112신고로 체포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6%)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홍선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