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포항시 과세대상 차량은 27만7,000여 대로 1월에 연납한 차량은 31%인 8만6,000여 대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8%가 증가한 수치이다.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남구 ☎270-6241, 북구 ☎240-7241)로 신청 가능하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