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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고위공직자 공소취소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편집국
  • 등록 2026-08-30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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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통령 포함 고위공직자·가족 사건, 공소취소 금지
  • - 이상휘 “힘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법의 판단 받아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8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상이나 사건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요인으로 공소가 취소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고,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정해진 사법절차에 따라 끝까지 다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규정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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