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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북행복재단 故김성훈 연구원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 편집국
  • 등록 2026-07-19 1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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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단측 “불성립” 자체판단 전원일치로 뒤집은 고용노동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무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인정
  • - 공공운수노조, 경상북도와 경북행복재단에 책임감 있는 조치 촉구

 

최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2025. 12. 11. 발생한 경북행복재단 故 김성훈 연구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재단 대표이사의 무리한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2 를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亡人이 기존 연구과제 외에 추가 업무를 맡아 업무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업무 과중을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대표이사는 시급하지 않은 보고서 작성 및 반복적인 보완 지시를 계속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무리한 업무지시로 인해 亡人은 수개월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새벽까지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각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단은 경북행복재단측이 단체협약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판단 과정에서 참여권이 있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체조사를 통해 내린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亡人이 소속되었던 공공운수노조는 대표이사가 조사 대상자인 만큼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재정여건상 전문가 선임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는, 오히려 노무사를 별도 선임하여 재단 단독으로 자체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자체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대표이사가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는 대자보가 붙어있는 사내에서 대표이사의 지휘체계 아래 있는 경영기획팀 관리자와 1대1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조사 참여 여부, 조사 거부 사유 등이 기재된 조사대상자 명단을 대상자들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참여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한 심리적 안정 확보와 비밀보장이 핵심임에도, 조사 참여자의 의사표시가 구조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亡人의 동료들은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진술을 포기한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졸속과 파행으로 점철된 “답정너식 셀프조사”는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책임소재는 경북행복재단에 있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경북행복재단은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亡人이 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과 사망사건을 예방하고 亡人을 과로와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는지, 단체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자체조사 결과는 왜 노동부 판단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 있는 조치에 임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역시 관련 법령과 설립 조례에 의한 철저한 감독 및 지도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23. 공공운수노조와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간 면담에서 노동조합과 亡人의 동료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발생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하는 정황이 뚜렷함을 도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단에서는 오히려 고용노동부 조사에 협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는 대자보가 붙고, 단체협약 규정을 무시한 일방적 조사가 진행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도 산하 출연기관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단 경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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