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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임원 선거 관련, 농협법위반 피의자 무더기(15명) 검거
  • 편집국
  • 등록 2026-07-09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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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원 선거 출마예정자들과 선거권 있는 대의원들이 친목단체 결성
  • - 출마예정자들이 기금 조성 후 대의원들에게 식사 및 명절 선물 제공
  • - 경찰, 내년 예정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때까지 엄정수사 지속

포항남부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총경 정홍선)는, ’26. 2. 실시된 ○○농협 임원(비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약 3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출마 예정자 5명(당선인3명)과 이들로부터 식사 및 선물을 제공받은 대의원 10명 등 총 15명을 농협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농협 비상임이사 및 조합장 출마예정자 5명과 투표권 있는 대의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친목단체를 결성한 후 출마예정자들이 600만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한 다음


 - 대의원 10명에게 추석 선물로 소고기 세트(15만 원 상당)를 제공하고, 식사를 2회(150만 원 상당) 제공하여 당선 목적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홍선 포항남부경찰서장은 “’27. 3. 3.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시까지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금품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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