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포항지진소송 전면 재개 시작
  • 편집국
  • 등록 2026-06-22 11:23:20
기사수정

포항지진(이미지 네이버) 지점과 규모 이미지

 포항지진소송 1심 승소를 핵심적으로 주도했던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변호사는 대구고등법원에서 포항지진 항소심인 2023나18844호(제3민사부, 부장판사 곽병수) 포항지진소송을 전면 재개하여 2026. 7. 22. 기일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련 포항지진소송은 작년 5월에 선행사건(대구고등법원 2023나 18882, 민사1부)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2025다213253호)에서 재판중에 있고 위 선행사건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모든 후행사건은 잠정 중단상태이었다. 


 그런데 이경우 변호사가 대구고등법원(2023나 18844호)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형사소송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자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 등 5인에 대하여 2026. 7. 22(수). 17시 대구고등법원 42호 법정에서 재판을 전면 재개를 하여 이미 기일통지서를 송달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제출한 위 형사소송기록에는 지열발전소를 운영하였던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연구진(윤**, 송** 등)이 지열발전소 부지 선정시에 이미 단층임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증거가 발견되었고, 단층지역에 1차 물주입(2016. 1월)을 하기 이전인 2015. 8. 6.자 문건에서 연구진들은 활성단층임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활성단층에 물주입”이라는 명백한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증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 제출한 청구원인변경신청서(약 140쪽)에는 지열발전연구사업이 지진을 유발하는 위험이 예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이상 정부는 위험책임 즉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인과관계의 개연성이론을 주장하였고 활성단층의 물주입 등 연구진들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었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선행사건인 대법원(2025다 213253) 사건을 맡고 있는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인 공봉학 변호사에게 위 형사사건기록증거와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대법원 제출용으로 상고이유보충서 III으로 수정하여 전달하였고 이들은 2026. 5. 27. 모두 대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위 선행사건의 패소원인은 넥스지오컨소시엄 연구진이나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었는데 연구진들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형사소송기록 증거가 대법원에 제출되어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사건(2024고합 108호)의 증거기록은 약 10만쪽이나 되며, 이 변호사는 이를 수집하여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국내 이진한 교수나 이강근 교수 등 지질학자들이 활성단층이 아니라 일반 단층에 물주입을 하여도 명백한 과실이라는 자료도 찾아내어 모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선행사건인 대법원사건(민사3부)은 2026. 6. 12. 현재 『법리 ․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단계에 있으며, 상대방인 피고 대한민국과 보조참가인 4인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재판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포항시민측에서도 대법원 재판부와 소통하고 위 대형로펌에 적절하게 대응할 추가 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 포항지진소송의 최종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포항시민 약 50만명은 물론 박용선 포항시장님 등 포항시청의 관계자, 포항지진 시민단체, 이미 조직된 포항지진소송 자문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효율적인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나아가 대법원 선행사건를 맡고 있는 여러 변호사나 대구고등법원 후행사건의 모든 변호사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승소를 위한 쟁점 법리나 증거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의 포항지진 소송인단(16,979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용규 교수는 ‘정부가 지진위험이 예견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다 사망자 1인, 부상자 117명, 이재민 1,800명, 재산 약 3,300억원의 피해를 포항시민에게 입혔으므로 상식적으로 이는 공무원이나 연구진들의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져야 한다. 포항지진특별법의 무과실책임 규정을 보아도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포항시민들의 현재 어려운 피해상황과 억울함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