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 위원장에게 경북경찰청장(오부명 치안감)의 감사장을 전달 모습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경상북도 도내 최초로 ‘112순찰차 전용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25.10.31)됨에 따라 조례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해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 위원장에게 경북경찰청장(오부명 치안감)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조례 시행은 긴급상황 발생 시 112순찰차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보장하고, 시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설치한 도심 내 “상대지구대 관내 젊음의 거리”에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확보를 통해 출동지연 요인을 최소화하였고 야간시간대 거점근무로 인하여 범죄예방 및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순찰차 전용 거점주차구역 모습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은 조례제정 과정에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이에 포항남부경찰서는 지역치안 향상과 시민 안전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경북경찰청에 감사장을 건의하여 전달하게 되었다.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조례 시행은 지역사회와 의회, 경찰이 함께 이뤄낸 협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포항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