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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편집국 편집인
  • 등록 2022-02-18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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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리두기 유지하되,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
  • - 민생 목소리 반영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1시간 연장
  • - QR체크는 확진자 동선 확인 목적이 아니라 백신 접종 확인 목적에 한해 유지, 최근 가족 단위 확진자 증가…가정 내 충분한 환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해야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오미크론 확산세로 아직은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조정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최소한도로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거리두기 수칙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되며,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거리두기 수칙을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요구가 큰 영업시간 등 일부 수칙에서 세부적으로 조정됐다. 

 

 거리두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기존 오후 9시→조정 오후 10시), △동선 파악 등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정부 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지된다.

 

 다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안마소,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장, 경마장 등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체크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 모임,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50명 미만으로 제한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포항시에서는 출입명부(QR 체크, 안심콜, 수기명부)는 잠정 중단되나, 전자증명서(Coov,QR)·접종종이증명서 등 방역패스 QR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혼란이 예상되므로 시설별 신속한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를 급격히 완화할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20대 이하 확진자가 절반을 차지하며 가족 단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정 내에서도 충분한 환기를 하는 등 일상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있음>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2022. 2. 19. (토) ~ 2022. 3. 13. (일) 

구 분

정 부,  경상북도

포 항 시

주요 (변경)

내용

 사적모임 6명 까지 허용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만 가능

 2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 식당·카페,유흥시설등, 노래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등 (21시->22시)

 - PC방, 멀티방, 안마소·마사지, 파티룸, 카지노 등 (22시 유지)

 출입자명부잠정 중단

 

구 분

현 행

변 경

출입자명부

(모든시설)

전자출입명부(QR체크),안심콜,수기출입명부

잠정중단

접종·음성확인

(방역패스시설)

전자증명서(Coov,QR),종이증명서,접종스티커

유 지

 ※ 출입자 증상확인 (온도체크) 유지

 방역패스적용 시설 유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식당ㆍ카페 ▲유흥시설 등 ▲목욕장 ▲노래(코인)연습장 

 ▲PC방  ▲멀티방  ▲안마소·마사지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기본 (공통)

방역수칙

□ 개인방역 5대 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권고)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시설 방역 공통수칙

 -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안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하기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음식물 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 0~11세 이하(2009.12.31일 이후 출생)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접종 불가자 

※ 접종완료자 유효기간(21.1.3부터 적용)

- (2차 접종자) :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180일 되는 날 자정)

- (3차 접종자) : 추가 접종한 날로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구 분

정 부,  경상북도

포 항 시

사적 모임

사적모임 6명 까지 허용 (7명 이상 금지)

*(제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아동(만12세),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에 이용시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음성확인(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연령상 예외 등

 ▴PCR(48시간) · 신속항원(24시간)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확인서 등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1명 ⇒ 2명(×)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까지 가능 

붙임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1종)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접종·음성 등 증빙확인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2시까지 (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붙임 2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붙임 2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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