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5분 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송라, 청하면 지역구 이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면지역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 면지역에는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 도로들은 개발행위 시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거나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소규모 개발을 위한 도로 개설 역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만들어진 상위법 조항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의 면지역은 도로가 지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법을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주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면지역도 도로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경주시는 2024년 7월 이후 면지역에서만 25건의 도로 지정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포항시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로 지정을 한 것과 비교하면, 경주시는 면지역 도로 지정에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행정은 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역시 경주와 마찬가지로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지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면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도로지정 확대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 할 것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합니다. 현재 50m를 초과하는 도로지정의 경우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는 합리적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생활도로는 유연하게 도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개발 목적의 난개발은 심의를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가 면지역 도로지정 문제를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 면지역 현황도로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면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현황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주민 불편과 갈등이 발생하는지, 또 어느 구간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포항시에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도로지정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도로 폭, 통행 실태, 주민 이용 빈도 등 종합적인 기준을 명시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도로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현행 건축법 제3조 제2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면지역에 건축법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주민들이 사용해 온 길조차 법적 ‘도로’로 지정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3조 제2항에서 제45조를 제외할 것을 중앙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면지역에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의 통로를 합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