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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5억 부과…30일까지 납부
  • 편집국
  • 등록 2025-09-15 1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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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자고지 신청자, 모바일·이메일로만 확인 가능
  • - 위택스·모바일·ARS 등 비대면 납부 수단 적극 안내
  •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기한 준수 당부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64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640억 원)보다 5억 원(1%) 증가했으며, 시는 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평균 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방문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앱, ARS(☎1422-211), 가상계좌이체 등 비대면 납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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