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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포항시민의 호소문]
  • 편집국
  • 등록 2025-09-01 1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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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기자회견 모습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50만 포항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물적·정신적 피해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지난 7년 9개월간, 저희 시민들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한결같이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공지진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포항지열발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중대한 부주의와 과실이 있었음을 감사 결과로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는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서명서 제출 모습 해당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촉발지진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그에 따른 책임자들의 과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기관과 국회의 조사와 입법, 행정적 조치들은 모두 포항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人災)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공정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23나18882)에서는 2025년 5월 13일, 원고 시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이 판결이 결코 객관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못한 판결이라 강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판사였던 정용달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정당한 법률 해석이나 사실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며, 해당 판결은 사법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열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호소문 전달 모습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항소심 판결은 피해 시민들이 지난 7년 넘게 힘겹게 쌓아 올린 진실을 외면한 채, 정부의 책임을 회피시켜주는 정치적 판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2025다213253)에 상고되어 심리 중입니다. 50만 포항시민(서명부 첨부)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법리적·객관적으로 충분히 심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구고등법원 사건(2023나18844) 및 형사재판(포항지원 2025고합108)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들과 진술 내용을 반드시 함께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정치가 아닌 정의가, 권력이 아닌 진실이 살아 숨 쉬는 나라로 우리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법원이 50만 포항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믿고 또 믿습니다.

 

2025년 9월 1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및 50만 포항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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