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곤 시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동, 대송면, 연일읍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최해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을 마주한 시민들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11월, 정부가 촉발한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1,800여 명의 이재민, 100여 명의 부상자, 8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을 잃은 시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며, 시민들은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그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배신당한 시민들, 그리고 법정에서조차 외면당한 50만 포항시민의 고통과 분노를 저는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과실과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받았던 국가의 책임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다”,
“활성단층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과도한 물 주입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뒤집혔습니다. 이미 정부 스스로가 포항지진이‘인재(人災)’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마저 국가 책임 회피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법부의 본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정의가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방어권만이 두텁게 보호받는 현실, 생존을 위해 법정에 선 시민들의 인간적 절규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다시 한 번 국가와 사법부에 의해 상처받았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무너진 신뢰와 시민의 존엄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사법부마저 국가 책임 회피에 동조하는가?”라는 시민들의 통렬한 질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미 입증된 국가의 책임을 더는 미루지 말고, 정부는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포항시민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구제 시스템과 재난 회복 지원책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
첫째, 대법원 상고심에서 포항시와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가 협력하여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정부조사 결과와 과학적 증거를 보강해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과 법률 상담, 심리치료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개정 및 피해자 100% 구제, 소멸시효 연장 등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국민을 지킵니까?”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의와 책임의 이름으로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